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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선언문

본 준수서약은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킴으로써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회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 · 발전하기 위한 나의 다짐이다.
  • 나는 "나=회사"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임하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나는 자발적 · 의욕적으로 기업 이념과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역량 신장과 회사의 성과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 나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 창출을 통하여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한다.
  • 나는 윤리규범과 사회규범을 준수한다.
이에 나는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상의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1월 1일
㈜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영석 및 임직원 일동

윤리경영 실천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팬엔터테인먼트는 본 윤리경영실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구성원의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기준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팬엔터테인먼트는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회사, 사회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 창출과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은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윤리경영실천규정은 ㈜팬엔터테인먼트에 재직중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윤리적 의사결정과 교육

  •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경영실천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 경영지원본부는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매년 1회 시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시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장 윤리경영 실천내용

제 4조 구성원에 대한 책임

  • 회사는 구성원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원의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회사는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 회사는 성과에 기여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 5조 구성원의 자세

  • 구성원 상하간이나 동료간에 서로 존중하며 구성원 상호간에는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구성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다.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비언어적인 행위 : 폭행, 던지기, 노려보기 등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행위, 사행행위, 컴퓨터 게임이나 바둑 등의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6조 성희롱 방지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정신적 피해를 비롯한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 이미지 손상, 경제적 손해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 관리한다.
  •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2차 피해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고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 7조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 자금은 회사 경영 목적을 위해 집행하고, 집행 시 법류과 사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성원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보안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구성원은 법률과 사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취득된 정보는 회사나 다른 단체의 합법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구성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인 사내정보보안 행위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8조 이해관계자 금품수수의 배제

  •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풍, 향응, 접대 편의시설, 이득의 수취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해외 출장 포함)에 해당 구성원은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 구성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과 회사 이익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객을 제3자에게 소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 구성원 상호간 금품수수 및 금전 거래 금지
    구성원 상호간에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팀원들의 공평한 부담으로 팀원들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 기념일 선물교환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구성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구성원에게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금전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제 9조 리더의 역할

  • 리더는 구성원이 역량발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 회사의 리더들은 말과 행동 두 가지의 모든 측면에서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준에 입각해 손설수범을 보여야 한다. 리더들은 또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의 징후를 탐지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 10조 고객 가치 제고

  • 아웃소싱, 시스템 통합, 컨설팅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경영관리 제도까지 최적화하여 진정한 동반자로서 고객 감동을 실현한다.
  • 고객이 원하는 가장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히 응한다.
  • 구성원 각자가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며, 사회적 양심과 예의에 따라서 공정한 영리 활동을 전개한다.

제 11조 고객 이익 보호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

제 12조 고객 정보 보호

  • 고객의 소중한 경영자료 및 데이터를 완전하게 관리하여 불의의 재난에 대비한다.
  •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4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 13조 주주 가치 창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제 14조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제 15조 회계제도 투명성 및 적극 공시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제 5장 협력회사 및 경쟁사와의 관계

제 16조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모든 회사에게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게 노력한다.

제 17조 경쟁사와 공정한 거래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질서를 존중한다.
  •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법규나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경쟁사의 유무형의 재산권을 존중한다.

제 6장 사회에 대한 역할

제 18조 법규 준수

  • 구성원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에서 사업 수행시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함은 물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현지문화와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출/임명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 19조 사회 공헌

  •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회 공헌 활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구성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제 20조 지속가능한 성장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풍요로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 7장 윤리경영 준수 및 징계

제 21조 포상 및 징계

윤리경영실천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윤리경영의 사회적 확산에 노력하며, 윤리경영실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개인 및 단체는 징계하도록 한다.

제 22조 상의 및 자문

구성원은 윤리경영실천규정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경영지원본부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3조 신고의무 및 방법

임직원은 본인의 윤리강령 위반 시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경영지원본부 내부신고담당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단, 신고자 및 신고관련 참고 진술자가 피신고자를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전화 : 02-380-2149
  • 우편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더팬 ㈜팬엔터테인먼트 경영지원본부
  • 이메일 : pan.mgt@thepan.co.kr

윤리경영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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