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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
안녕하세요, 팬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사 공식 CI 활용 관련하여, 다운로드가 필요하실 경우
해당 게시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공지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주주총회일 전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관련 문의 : 02-380-2149)

- 다 음 -


1.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오후 2시

2. 장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10 (상암동, 더팬빌딩) 1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26기(2023.1.1~2023.12.3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사외이사 유재만 선임 건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 유재만 선임 건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 및 의결권대리행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의결권대리행사 및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1)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2)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3월 16일 9시 ~ 2024년 3월 2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hepan.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상암동, 더팬빌딩) 10층, 팬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 담당자 앞

5.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
가.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나.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지참)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양식은 자사 홈페이지 메뉴 'ABOUT' - 'IR' - '공시정보' 게시글에서 확인)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의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의 제26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4년 3월 일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직인생략)


※ 당사는 주주총회장에서 기념품이나 답례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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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팬엔터테인먼트 입니다.

해촉증명서, 출연(등급)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메일로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 해촉증명서 양식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작품명 :
- 역할 :
※ 예) 연기자는 ‘출연’, 스태프는 ‘FD’, ‘스크립터’, ‘촬영팀’, ‘편집보조’ 등
-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 :
※ 원하시는 수신 수단을 선택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용도 :
- 비상연락처 :

- 신청메일 : yerim@thepan.co.kr

*

● 출연(등급) 확인서 양식
출연시 계약, 일반배우로 출연하셨을 경우 → 출연확인서를,
등급배우로 출연하셨을 경우 → 등급확인서를 발행해드립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 주소 :
- 작품명 :
-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 :
※ 원하시는 수신 수단을 선택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 :

- 신청메일 : yerim@thepan.co.kr

*

●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발급연도 :
-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 :
※ 원하시는 수신 수단을 선택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 :

- 신청메일 : pan2119@naver.com


해당 작품명과 맡으셨던 역할을 알려주셔야 발급가능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 접수 후 2~3일내 발급 됩니다.
예능,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02-380-2119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380-2138, 02-380-2119
주요공지
내부정보 관리규정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
제정 2009년 09월 01일
개정 2017년 09월 05일
개정 2021년 01월 0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3.)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공지
2020년 9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의 안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건

1. 자본에 전입할 금액과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6,752,492,500원


2.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발행주식의 수 : 13,504,985주

3) 발행 금액 : 6,752,492,500원

4) 주식의 액면가액 : 1주당 500원

5) 신주배정기준일 : 2020년 09월 29일

6)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수주 처리

- 2020년 09월 29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자사주 238,012주에는 배정하지 않음)

- 신주배정비율이 1:1로 1주미만의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음

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8) 신주권 교부장소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9) 기타사항 : 본주식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0년 09월 14일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직인생략)
NO.33
제25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NO.32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주주총회일 전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관련 문의 : 02-380-2149)

- 아 래 -


1.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후 2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더팬빌딩 1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영업보고
② 감사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25기(2022.1.1~2022.12.3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 및 의결권대리행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의결권대리행사 및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1)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2)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 3월 13일 9시 ~ 2023년 3월 22일 17시

나.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hepan.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월드컵북로58길10(상암동, 팬빌딩) 12층,
팬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 담당자 앞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체온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의 체온 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열/기침등의 'COVID-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님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6.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다.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의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3년 3월 일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202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2번지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직인생략)
NO.31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주총회 관련 문의 : 02-380-2149)

- 아 래 -


1. 일시 : 2022년 3월 24일(목) 오후 2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더팬빌딩 11층 대회의실

3. 보고사항
① 영업보고
② 감사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24기(2021.1.1~2021.12.3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호-1 왕기현 사외이사의 신규선임
3호-2 박영석 이사의 재선임
3호-3 김희열 이사의 재선임
3호-4 박상현 이사의 재선임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호-1 왕기현 감사위원의 신규선임
4호-1 김희열 감사위원의 재선임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전자투표 기간 : 2022년 3월 17일 9시 ~ 2022년 3월 23일 17시
2)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3)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모바일, PC 가능)
4)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6.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thepan.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월드컵북로58길10 (상암동, 팬빌딩) 12층, 팬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 담당자 앞

이번 주주총회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예방을 위해 직접 참석보다는 온라인으로 전자투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주주 본인: 본인 신분증, 주주총회참석장
나.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의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의 제24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2년 3월 일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2022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2번지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직인생략)
NO.30
제23기 연결감사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NO.29
제23기 감사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