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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공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우리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외부감사인의 명칭 : 우리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선임사유 : 감사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신규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