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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내부정보 관리규정」

제정 : 2009년 09월 01일
개정 : 2016년 11월 0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NO.8
오픈 기념식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20일(목) 11:30 ~ 13:00

■ 장 소 : The PAN 1층 달콤커피 매장

■ 참 석 자 : 팬 엔터테인먼트 및 다날/다날엔터테인먼트 임직원 등

■ 주요행사 : 축하 공연(레인보우, 달샤벳 등)
NO.7
팬 엔터테인먼트, 신사옥 'The PAN' 준공식 개최 상암시대 개막! 종합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발돋움


드라마 제작사 팬 엔터테인먼트가 2일 상암동 신사옥‘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센터 The PAN'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상암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작가 및 방송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팬 엔터테인먼트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강부자, 김영철, 손현주, 정준호, 이정현 등 팬 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이 깊은 연기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연 면적 19.813만㎡,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신사옥‘The PAN'에서는 향후 방송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음반, 문화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유통, 한류문화체험관, 제작인력양성, 연기자 아카데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업무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팬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신사옥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종합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박영석 대표이사는 “드라마 제작 분야를 보다 강화하고 예능과 음반 사업부문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성공적인 진출을 마무리 짓는 한편, 뮤지컬 등의 공연사업과 영화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부문까지 적극 육성시킬 계획”이라 밝히고 “세계에서 주목 받는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O.6
The PAN의 준공 기념 행사가 아래와 같이
상암동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The PAN 신사옥 준공 기념 행사
■ 일 정 : 2012년 11월 2일(금) 오후 3: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58길 10 더팬빌딩
■ 주 관 : (주)팬엔터테인먼트
NO.5
당사의 홈페이지가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thepan.co.kr

■ 일 시 : 2012년 11월 1일 (목) 9:00~
NO.4

당사가 추진중인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센터>의 신축공사 기공식이 아래와 같이 상암동에서 개최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센터> 신축공사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일  정 :  2010년 6월 17일(목) 11:00~■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DMC단지 B5-1필지 ■ 주  관 :  풍림산업■ 참  석 :  (주)팬엔터테인먼트, 풍림산업(주), (주)전인CM 등
NO.3
안녕하세요팬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우선, 공모전 발표가 늦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선작 발표가 당초 7월 20일로 예정 되어있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다시한번 8월 13일로 부득이하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13일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및 개별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발표시기가 늦춰지게 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NO.2

(주)팬 엔터테인먼트 사명(社名) 및 CI 공모전


▣ 공모주제

(주)팬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사명(社名) 및 CI 제작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공모내용 (동시응모 가능 / 작품 수 제한 없음)
- 사명(社名)
1. 상기의 공모 주제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이름으로서, ‘팬’(Pan) 상호는 유지할 것
보기) ‘팬 미디어’, ‘팬 인터내셔널’, ‘미디어그룹 팬’ 등
- CI(Corporate Identity)
1. 자사의 기업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로고
2. 한글 및 영문 서체
▣ 응모기간 및 방법
-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5월 30일 까지
- 첨부파일 에서 출품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메일 접수
- 접수메일 : thepan@hanmail.net (출품지원서 첨부)
※ 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 명은 동일하게 ‘사명및CI공모(출품자성명)’ 과 같이 작성
ex) 사명및CI공모(홍길동)

▣ 발표 및 시상내역
- 2008년 6월 20일 홈페이지(http://www.thepan.co.kr)를 통해 발표하며, 당선자는 개별 통보함
- 당선작 (각 1편씩) : 상금 각 1,000,000 (일백만원정)
※ 심사기준에 미달 될 경우 당선작이 없을 수도 있음

▣ 공지사항
1.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모작품 및 응모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본 공모전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음
2.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선작의 경우 당사의 기준에 따라 변경 및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당선작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표절,도용등) 발생 시, 수상을 무효화하고 상금을 반환해야 하며 관련된 법적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출품 전 특허청 기 등록여부 확인 할 것. (http://www.kipo.go.kr)

▣ 문의처
- TEL : 02-6900-9631 / E-MAIL : jsss0225@hanmail.net
NO.1
안녕하세요. 당사가 이번  '42회 납세자의 날' 을 맞아 엔터테인먼트업계 최초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솔선수범하며,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경쟁하는 팬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