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E W S R O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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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NO.17


2016 SUMMER 오디션 최종 합격자 안내

이종석 (97), 이진희 (93)

총 2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NO.15



::: THE PAN Entertainment :::









제18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 18 (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16,139,089,816


현금및현금성자산
2,205,032,401
 


기타금융자산
-
 


매출채권
1,890,802,511
 


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900,368,782
 


재고자산
1,013,900,000
 


당기법인세자산
49,852,560



기타유동자산
10,079,133,562
 


II. 비유동자산
 
50,643,431,794


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1,287,946,925
 


기타금융자산
37,335,000
 


매도가능금융자산
4,518,788,331
 


관계기업투자자산
1,000,000,000



공동기업투자자산
200,000,000



유형자산
42,760,352,372
 


무형자산
539,009,166
 


기타투자자산
300,000,000
 


자 산 총 계
 
66,782,521,610


부 채
 
 


I. 유동부채
 
23,848,567,930


매입채무
579,629,806
 


기타지급채무
2,318,938,124
 


차입금
20,950,000,000
 


사채
-



II. 비유동부채
 
5,367,080,987


장기차입금
1,500,000,000
 


임대보증금
1,533,334,700



이연법인세부채
2,333,746,287
 


부 채 총 계
 
29,215,648,917


자 본
 
 


I. 자본금
 
4,712,571,500


II. 자본잉여금
 
19,741,849,684


III. 기타자본항목
 
1,644,768,48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034,547,500


V. 이익잉여금
 
3,433,135,524


자 본 총 계
 
37,566,872,69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6,782,521,610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03년 31일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감사의견: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이현태






제18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 18 (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16,298,803,473


현금및현금성자산
2,221,082,048
 


기타금융자산
-
 


매출채권
1,893,332,511
 


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1,031,495,122
 


재고자산
1,013,900,000
 


당기법인세자산
49,859,830



기타유동자산
10,089,133,962
 


II. 비유동자산
 
50,375,535,846


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1,331,680,925
 


기타금융자산
37,335,000
 


매도가능금융자산
4,518,788,33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자산
886,854,621



유형자산
42,761,867,803
 


무형자산
539,009,166
 


기타투자자산
300,000,000
 


자 산 총 계
 
66,674,339,319


부 채
 
 


I. 유동부채
 
23,900,200,460


매입채무
579,629,806
 


기타지급채무
2,342,270,654
 


차입금
20,978,300,000
 


사채
-



II. 비유동부채
 
5,367,080,987


장기차입금
1,500,000,000
 


임대보증금
1,533,334,700



이연법인세부채
2,333,746,287
 


부 채 총 계
 
29,267,281,447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7,369,823,791


I. 자본금
 
4,712,571,500


II. 자본잉여금
 
19,741,849,684


III. 기타자본항목
 
1,644,768,48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034,547,500


V. 이익잉여금
 
3,236,086,622


비지배지분

37,234,081


자 본 총 계
 
37,407,057,87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6,674,339,319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03년 31일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감사의견: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이현태



NO.14



::: THE PAN Entertainment :::









제17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 17 (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22,010,434,122


   현금및현금성자산
3,194,151,625
 


   매출채권
2,292,693,236
 


   기타수취채권
1,724,078,169
 


   재고자산
1,986,291,620
 


   기타금융자산
4,200,000,000
 


   당기법인세자산
137,963,813



   기타유동자산
8,475,255,659
 


II. 비유동자산
 
48,096,634,414


   기타수취채권
833,355,000
 


   기타금융자산
63,105,000
 


   매도가능금융자산
4,637,318,917
 


   종속기업투자자산
-
 


   관계기업투자자산
-



   공동기업투자자산
200,000,000



   유형자산
41,759,960,617
 


   무형자산
602,894,880
 


자 산 총 계
 
70,107,068,536


부 채
 
 


I. 유동부채
 
22,128,647,646


   매입채무
749,297,944
 


   기타지급채무
2,156,101,151
 


   차입금
10,320,000,000
 


   사채
8,903,248,551



II. 비유동부채
 
5,838,199,518


   장기차입금
2,550,000,000
 


   임대보증금
1,769,845,200



   이연법인세부채
1,518,354,318
 


부 채 총 계
 
27,966,847,164


자 본
 
 


I. 자본금
 
4,621,827,500


II. 자본잉여금
 
18,832,594,804


III. 기타자본항목
 
1,644,768,48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97,211,405


V. 이익잉여금
 
10,343,819,178


자 본 총 계
 
42,140,221,37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0,107,068,536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03년 30일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감사의견: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7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이현태






제17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 17 (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22,235,359,476


   현금및현금성자산
3,199,974,209
 


   매출채권
2,330,153,236
 


   기타수취채권
1,895,714,909
 


   재고자산
1,986,291,620
 


   기타금융자산
4,200,000,000
 


   당기법인세자산
137,969,843



   기타유동자산
8,485,255,659
 


II. 비유동자산
 
48,085,042,656


   기타수취채권
856,414,000
 


   기타금융자산
63,105,000
 


   매도가능금융자산
4,637,318,91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자산
140,210,718



   유형자산
41,759,960,617
 


   무형자산
628,033,404
 


자 산 총 계
 
70,320,402,132


부 채
 
 


I. 유동부채
 
22,212,528,569


   매입채무
749,297,944
 


   기타지급채무
2,211,682,074
 


   차입금
10,348,300,000
 


   사채
8,903,248,551



II. 비유동부채
 
6,004,948,676


   장기차입금
2,550,000,000
 


   임대보증금
1,769,845,200



   이연법인세부채
1,685,103,476
 


부 채 총 계
 
28,217,477,245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2,055,608,066


I. 자본금
 
4,621,827,500


II. 자본잉여금
 
18,832,594,804


III. 기타자본항목
 
1,644,768,48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97,211,405


V. 이익잉여금
 
10,259,205,872


비지배지분

47,316,821


자 본 총 계
 
42,102,924,88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0,320,402,132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03년 30일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감사의견: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6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이현태



NO.13



::: THE PAN Entertainment :::









제16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 16 (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15,518,679,952


  현금및현금성자산
1,251,794,324
 


  매출채권
4,030,753,544
 


  기타수취채권
624,982,430
 


  재고자산
740,414,322
 


  기타금융자산
1,320,000,000
 


  당기법인세자산
86,965,422



  기타유동자산
7,463,769,910
 


II. 비유동자산
 
53,494,066,859


  기타수취채권
336,680,000
 


  기타금융자산
3,925,185,000
 


  매도가능금융자산
4,637,168,180
 


  종속기업투자자산
90,000,000
 


  관계기업투자자산
1,000,000,000



  공동기업투자자산
200,000,000



  유형자산
42,576,979,284
 


  무형자산
728,054,395
 


자 산 총 계
 
69,012,746,811


부 채
 
 


I. 유동부채
 
9,293,125,902


  매입채무
489,364,703
 


  기타지급채무
2,095,761,199
 


  차입금
6,708,000,000
 


II. 비유동부채
 
17,210,103,191


  장기차입금
5,239,000,000
 


  사채
8,531,656,443



  임대보증금
1,707,255,000



  이연법인세부채
1,732,191,748
 


부 채 총 계
 
26,503,229,093


자 본
 
 


I. 자본금
 
4,621,827,500


II. 자본잉여금
 
18,832,594,804


III. 기타자본항목
 
1,644,768,48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73,347,101


V. 이익잉여금
 
10,736,979,828


자 본 총 계
 
42,509,517,71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9,012,746,811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03년 31일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감사의견: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6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이현태






제16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 16 (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15,661,653,289


  현금및현금성자산
1,279,112,031
 


  매출채권
4,046,733,544
 


  기타수취채권
714,650,770
 


  재고자산
740,414,322
 


  기타금융자산
1,320,000,000
 


당기법인세자산
86,972,712



  기타유동자산
7,473,769,910
 


II. 비유동자산
 
52,626,503,163


  기타수취채권
347,075,000
 


  기타금융자산
3,925,185,000
 


  매도가능금융자산
4,637,168,18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자산
386,902,780



  유형자산
42,576,979,284
 


  무형자산
753,192,919
 


자 산 총 계
 
68,288,156,452


부 채
 
 


I. 유동부채
 
9,362,996,554


  매입채무
489,364,703
 


  기타지급채무
2,137,331,851
 


  차입금
6,736,300,000
 


II. 비유동부채
 
17,108,484,615


  장기차입금
5,239,000,000
 


  사채
8,531,656,443



  임대보증금
1,707,255,000



  이연법인세부채
1,630,573,172
 


부 채 총 계
 
26,471,481,169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1,768,520,790


I. 자본금
 
4,621,827,500


II. 자본잉여금
 
18,832,594,804


III. 기타자본항목
 
1,644,768,48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73,347,101


V. 이익잉여금
 
9,995,982,900


비지배지분

48,154,493


자 본 총 계
 
41,816,675,28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8,288,156,452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03년 31일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감사의견: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6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이현태



NO.1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우리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외부감사인의 명칭 : 우리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선임사유 : 감사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신규선임
NO.10



::: THE PAN Entertainment :::









제15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 15 (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20,969,870,709


현금및현금성자산
7,589,429,781
 


매출채권
3,465,653,059
 


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285,219,102
 


재고자산
3,796,004,830
 


당기법인세자산
20,200,880
 


기타유동자산
5,813,363,057
 


II. 비유동자산
 
46,545,193,932


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1,050,676,562
 


기타금융자산
693,55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684,903,029
 


종속기업투자자산
390,000,000
 


조인트벤처투자자산
200,000,000
 


유형자산
42,830,263,150
 


무형자산
635,801,191
 


기타비유동자산
60,000,000
 


자 산 총 계
 
67,515,064,641


부 채
 
 


I. 유동부채
 
15,081,089,855


매입채무
355,256,647
 


기타지급채무
2,519,833,208
 


차입금
12,206,000,000
 


기타유동부채
-
 


II. 비유동부채
 
12,886,011,804


장기차입금
9,794,000,000
 


임대보증금
1,557,255,000
 


퇴직급여채무
-
 


이연법인세부채
1,534,756,804
 


부채총계
 
27,967,101,659


자본
 
 


I. 자본금
 
4,331,692,500


II. 자본잉여금
 
16,124,974,544


III. 기타자본항목
 
17,825,684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58,834,034


V. 이익잉여금
 
12,414,636,220


자본총계
 
39,547,962,982


부채및자본총계
 
67,515,064,641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03년 25일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 영 석


감사의견: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15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이현태



NO.9
「내부정보 관리규정」

제정 : 2009년 09월 01일
개정 : 2016년 11월 0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